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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휴직 제도 -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신청 기준

📑 목차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병휴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가족, 기간, 준비서류, 회사 제출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안내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봐야 해서 회사 생활을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 간병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휴직이 가능합니다.

    간병휴직 신청 체크리스트 보기

    가족의 간병이나 장기 돌봄이 필요해져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보호받으며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휴직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몰라 “퇴사”를 선택하거나 “연차만 쓰다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휴직 제도 지원 신청 자격

    1. 간병휴직 제도가 보장하는 핵심 권리

    근로자는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휴직 기간 동안 고용 유지
    • 복직 후 임금·지위 불이익 금지
    • 근속 연수 인정

    즉, 퇴사 없이 간병 가능한 제도입니다.

    2. 간병휴직 신청이 가능한 가족 범위

    대상 가족 관계
    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법적 배우자
    자녀 미성년·성인 모두 가능

    충분히 넓은 범위가 보장됩니다.

    3. 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가능 여부

    • 최대 90일 휴직 가능
    • 1회에 연속 사용 또는 분할 사용 모두 가능
    • 연차·공가와 중복 조합 가능

    필요할 때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4.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필수 서류는 아래 3가지입니다.

    • 간병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소견서 등)
    • 입원·치료 또는 간병 필요 기간 확인 서류
    • 휴직 신청서 (회사 양식 또는 자체 작성)

    “치료나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의사 소견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승인 안정성이 높습니다.

    5. 휴직 기간에 급여는 지급되는가?

    간병휴직은 기업 급여 지급 의무는 없음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래 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유급)
    • 가족돌봄지원금
    • 간병비 지원 제도

    즉, 휴직 자체는 무급이지만 지원금 + 휴가 + 간병 서비스를 조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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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부모님 또는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나 연차 소진이 정답이 아닙니다.

    간병휴직 제도를 알고 사용하면 가족을 돌보면서도 직장과 경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은 일시적이지만, 경력은 평생입니다.

    다음 글 예고

    8일 2번째 글은 “가족돌봄휴가 — 연차와 다른 점 / 급여 / 신청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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