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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국민연금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퇴직하면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끊기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면 사업장가입 자격이 사라져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에도 연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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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하러 가기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에도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주지 않아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면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 끊김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수령액을 크게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퇴직한 직장가입자로 60세 미만인 사람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인 사람
-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이 중단된 사람
즉, 퇴직자라면 거의 모두 가능합니다. 단, 60세 이상이거나 해외 이주자는 예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의계속가입 선택
- 신청서 작성 (퇴직일자, 납입금액 등 입력)
- 자동이체 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
- 심사 후 약 3~5일 내 승인
공단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퇴직일 다음 달부터 납부가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 구분 | 내용 |
|---|---|
| 기준 | 퇴직 당시의 소득월액 기준 |
| 납입금액 | 소득월액 × 9% (전액 본인 부담) |
| 조정 가능 | 소득 변동 시 보험료 조정 가능 |
즉, 퇴직 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 공백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의 장점
- 연금 가입기간 단절 없이 연속 유지
- 연금 수령액 감소 방지
- 연금 수령 자격(10년) 조기 충족 가능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추후가입으로만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멈추면, 연금액이 줄고 자격 충족이 늦어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끊기지 않는 연금, 평생형 연금”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퇴직 이후에도 연금 흐름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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