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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민연금 납부 안 한 기간,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명드릴 국민연금 ‘반납 제도’입니다.
예전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였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긴 분이라면, 반납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추납(추가납부)** 와 **반납**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 하나로 차이 + 신청 가능 여부 + 수령액 증가 효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반납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
5초 조회로 가능
국민연금 반납 제도란?
과거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돌려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다시 국민연금에 반환하여 가입 이력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반납 가능한 대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또는 실직 후 일시금으로 보험료 환급받은 경우
- 군복무 / 출산 / 실업 등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
납부 기간이 1년 늘면, 연금은 평생 증가합니다.
반납 = ‘미래 월급을 더 키우는 연금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추납과 반납 차이 한눈에 비교
| 구분 | 추납 | 반납 |
|---|---|---|
| 대상 |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공백기간 | 예전에 환급받은 기간 |
| 효과 | 가입기간 증가 | 가입기간 + 납부이력 복원 |
| 수령액 영향 | 매월 연금 증가 | 매월 연금 증가 폭이 더 큼 |
실제 수령액 증가 예시
예시 조건:
- 현재 기준 예상 연금: 월 80만원
- 반납으로 가입기간 +3년 복원
월 80만원 → 약 94~102만원까지 증가 가능 (개별 소득이력에 따라 상이)
즉, 평생 수령액 차이는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납 가능 여부 확인 방법
반납 가능 여부는 정부 24 / 국민연금공단 / 모바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하기’ 버튼 클릭 → 본인인증 → 반납 가능기간 자동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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