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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비용은 신고만 할 때 0원이며, 법무사 의뢰 시 15~35만 원 수준입니다. 상속포기 신청비용·법무사 비용·한정승인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상속포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실제로는 직접 신청하면 0원이지만, 법무사에게 맡기면 평균 15~35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족이 여러 명이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직접 신청 시 비용
상속포기 신고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발급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천 원
- 기본증명서(사망): 1천 원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천 원
- 우편 발송 시 등기비: 3천~4천 원
총합 5천~1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
법무사 사무실 의뢰 시 비용은 사무실별로 차이가 크게 나며, 보통 다음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 기본 상속포기 1인: 15만~25만 원
- 가족 3인 이상 묶음 진행: 40만~60만 원
- 서류 발급·우편비 포함여부는 사무실마다 다름
특히 채무가 많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5~1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비용과 비교
상속포기와 혼동되는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많은 경우 사용하는 절차로, 상속포기보다 비용이 더 높습니다.
- 직접 신청: 0원 (단, 서류·공고비 6~10만 원 추가)
- 법무사 의뢰: 40만~90만 원
한정승인은 신문공고가 필수이고, 채권자 목록 정리 등의 절차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 비용이 훨씬 올라갑니다.
4. 상속포기 비용 아끼는 방법
-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같은 법무사에 묶음 의뢰하기
- 서류 발급은 직접 준비하고 법무사에는 신청만 맡기기
- 단순 채무라면 직접 신청도 충분
- 기간 촉박할 때만 전문가 의뢰
법무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2곳 이상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상속포기 비용은 직접 하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법무사 의뢰 시 15~35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한정승인과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기간, 채무 규모, 서류 준비 가능 여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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