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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은 10%~50% 누진세 구조이며, 기본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반영해야 실제 세금이 정해집니다. 상속세율과 계산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ㅇ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율입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시작해 최대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며,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집니다.

1. 상속세율 표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세율 3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차감해 실제 세금이 계산됩니다.
2. 상속세 계산 과정 (단계별 이해)
상속세율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 총상속재산 파악
- 각종 공제 적용 (기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산출
- 상속세율 적용
- 누진공제 차감
즉, 세율은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하는 요소이고 실제 부담액은 공제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표 공제항목 4가지
- 기본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조건 충족 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 장례비 공제: 최대 1천만 원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실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일괄공제 5억
- 장례비 1천만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이 경우 과세표준이 사실상 0원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5. 결론
상속세율은 10~50%의 누진세이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은 각종 공제를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제항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상속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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